<붙임 2-1>
2024년도 상반기 학위수여 관련 주요일정
[학 사]
※ 유의사항 (필히 준수 요망)
   1. 심사결과보고서의 모든 제출 서류는 인쇄하여 제출
   2. 심사결과보고서와 제출용 논문의 논문 제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
      (심사결과보고서 제출이후 논문제목 변경 불가)
   3. 기타 사항은 학위수여규정 및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에 준함
     ※ 학위수여 다음학기 보류: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별도 신청서를 통해 총장 사전승인 득한 경우에만 가능
기  한
구  분
업무내용
제출처
10.19.(목)
부/복수/심화전공 
이수요건 심사
- 부/복수/심화전공 이수요건 심사(양식6) 
부/복수/심화
전공 운영학부
→학적팀
11.30.(목)
학위논문 심사위원회
구성현황 및 사정작업 
총괄표(예비) 제출
- 2인의 논문심사 위원회 구성 및 통보(양식3) 
- 학위청구자 사정작업 총괄표(예비)(양식 4-1, 4-2, 4-3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학위청구논문(심사용) 
제출
- 학위 청구논문(심사용) 제출
학생→학부/
심사위원
학위논문작성 
연구윤리준수서약서 
제출
- 학위논문작성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(공통1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12.29.(금)
학위논문 심사
- 학위논문 심사 
-
-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시 변경사항 통보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제출용 논문 제출
- 학부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PDF, 가제본, 제본 등의 
형태로 각 학부에 제출
학생→학부
논문심사 결과보고서 
및 학위논문 인준서 
사본 제출
- "학사학위 논문심사 결과보고서” 제출(양식1)
최종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논문초록 사본 1부 제출(공통2-참조5)
- “학위논문 제목” 제출(양식5)
- 학위논문 인준서 사본 1부 제출(공통2-참조4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’24.01.10.(수)
성적처리
- 졸업대상자 최종 성적처리
-
심사료 지급
학위논문 심사료 확인 및 지급의뢰(1월 급여일경 지급)
학적팀
→재무팀
’24.01.15.(월)
학부별 졸업사정
- 학부별 졸업사정 및 자료제출
학부→학적팀
’24.01.16.(화)
~01.30.(화)
최종 졸업사정
- 교학위원회 심의·의결
-
’24.02.16.(금)
학위수여
- 학위수여식
-
[석 사]
※ 유의사항 (필히 준수 요망)
   1. 심사결과보고서의 모든 제출 서류는 인쇄하여 제출
   2. 석사 논문 심사위원은 내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며, 본원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사유가 
있는 경우에는 지도교수 및 소속 부서장의 확인서(양식4)를 함께 제출하되, 2인은 반드시 전임이어야 함
   3. 심사결과보고서와 제출용 논문의 논문 제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
      (심사결과보고서 제출이후 논문제목 변경 불가)
   4제출용 논문 제출 기한까지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(학부내규에서 정한 논문요건 미충족 
포함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동 학기 학위수여를 보류하며, 자동적으로 
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간주
   5. 인준서에 국내 모든 심사위원의 서명이 한 장에 포함되어야 함(인준서 분리되면 안됨)
   6. 기타 사항은 학위수여규정 및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에 준함
기  한
구  분
업무내용
제출처
11.30.(목)
학위논문 심사위원회
구성현황 및 사정작업 
총괄표(예비) 제출
- 3인 이상의 논문심사 위원회 구성 및 통보(양식5) 
- 석사학위 심의총괄표(양식6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석사학위 청구논문 
심사승인서 제출
- “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승인서”제출(양식1)
학위청구논문(심사용) 
제출
- 학위 청구논문(심사용) 제출
학생→학부/
심사위원
학위논문작성 
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
- 학위논문작성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(공통1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12.29.(금)
학위논문 심사 및
논문구두 시험, 
(석사) 학부별 졸업사정
- 학위논문심사 및 논문구두시험 실시
- (석사) 학부별 졸업사정
-
-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시 변경사항 통보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논문심사 
결과보고서 제출
- "석사학위 논문심사 결과보고서” 제출(양식2)
최종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논문초록 사본 1부 제출(공통2-참조5)
- 학위논문 심사료 청구서 제출(양식8-1, 8-2, 8-3)
- “학위논문 제목” 제출(양식10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’24.01.10.(수)
성적처리
- 졸업대상자 최종 성적처리
-
심사료 지급
- 학위논문 심사료 확인 및 지급의뢰(2월 급여일경 지급)
학적팀
→재무팀
제출용 논문 제출
- 전자문서형태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직접 파일 등록
인준서 서명(또는 인감도장)된 제본된 논문 3부를 제출
하고, 학위논문의 공개에 동의할 경우 "학위논문 공개
동의서”(양식4)를 학술정보팀에 제출
학생
학술정보팀
학위논문 인준서 
사본 제출
- 학위논문 인준서 사본 1부 제출(공통2-참조4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’24.01.16.(화)
~01.30.(화)
최종 졸업사정
- 교학위원회 심의·의결
-
’24.02.16.(금)
학위수여
- 학위수여식
-
[박 사]
※ 유의사항 (필히 준수 요망)
  1. 심사결과보고서 모든 제출 서류는 인쇄하여 제출
  2. 논문 심사위원 중 해외 심사위원은 정식 심사위원에 포함되는 것임(기존 총장 지시사항 근거)
     (체재국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 시 심사 의견을 통보 받아 구두시험에 반영할 수 있음)
  3. 기 제출한 학위논문계획서의 논문제목과 청구논문 및 심사결과보고서의 논문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 
경우 반드시 “박사학위 논문제목 변경사유서”(양식4) 제출
  4. 심사결과보고서와 제출용 논문의 논문 제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
     (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논문제목 변경 불가)
  5제출용 논문 제출 기한까지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(학부내규에서 정한 논문요건 미충족 포함학위청구
논문 심사의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동 학기 학위수여를 보류하며,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간주
  6. 인준서에 ‘해외 심사위원’ 포함 시: 국내·외 모든 심사위원의 서명이 한 장에 포함되어야 함(인준서 분리되면 안됨)
  7. 기타 사항은 학위수여규정 및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에 준함
기  한
구  분
업무내용
제출처
박사학위 
청구논문 제출 
전까지
박사과정외국어시험 
인정 성적 제출
- 박사과정외국어시험 시행지침 제4조, 제5조에 의거 
  박사과정외국어시험 합격 요청서와 함께 성적표 제출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10.31.(화)
학위논문 심사위원회
구성현황 및 사정작업 
총괄표(예비) 제출
- 5인 이상의 논문심사 위원회 구성 및 통보(양식6)
  (심사 위원 중 해외 심사위원 1인을 포함(2인이상불가)하여 
위촉 권고)
- 박사학위 심의총괄표(양식7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박사학위 청구논문
심사승인서 제출
- “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승인서” 제출(양식1)
학위청구논문(심사용)
제출
- 박사학위 청구논문(심사용) 제출
학생→학부
→심사위원
학위논문작성 
연구윤리준수서약서 
제출
- “학위논문작성 연구윤리준수서약서” 제출(공통1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11.30.(목)
학위논문 심사 및
논문구두 시험,
(박사) 학부별 
졸업사정
논문심사 예정일시 및 장소 공표(심사예정일 7일 전까지)
- 학위논문심사 및 논문구두시험 실시
- (박사) 학부별 졸업사정
-
-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시 변경사항 통보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논문심사 결과보고서,
논문 심사요지 제출
"박사학위논문 심사결과 및 자격시험 결과보고서” 제출(양식2)
심사위원별 “박사학위 논문 심사요지” 각 1부 제출(양식3)
국제 저명학술지 게재에 관한 증빙서류(해당자) 각 1부 제출
- “박사학위 논문제목 변경사유서”(해당자) 제출(양식4)
- 학위논문 심사료 청구서 제출(양식8-1, 8-2, 8-3)
최종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논문초록 사본 1부 제출
- “학위논문 제목” 제출(양식10)
“논문 게제목록 및 논문 게재실적”제출(양식11 및 12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12.15.(금)
 제출용 논문 제출
- 전자문서형태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직접 파일 등록
인준서 서명(또는 인감도장)된 제본된 논문 3부를 제출하고, 
학위논문의 공개에 동의할 경우 "학위논문 공개동의서”(양식5)
를 학술정보팀에 제출
학생→
학술정보팀
학위논문 인준서 
사본 제출
- 학위논문 인준서 사본 1부 제출(공통2-참조4)
학생→학부
→학적팀
’24.01.10.(수)
성적처리
- 졸업대상자 최종 성적처리
-
심사료 지급
- 학위논문 심사료 확인 및 지급의뢰(1월 급여일경 지급)
’24.01.16.(화)
~01.30.(화)
최종 졸업사정
- 교학위원회 심의·의결
-
’24.02.16.(금)
학위수여
- 학위수여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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