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관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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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-611-23
차량관리지침
[제   정  1999. 10. 15]
[1차개정  2000. 06. 12]
[2차개정  2000. 10. 15]
[3차개정  2006. 08. 01]
[4차개정  2008. 05. 28]
[5차개정  2009. 07. 30]
[6차개정  2010. 03. 26]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광주과학기술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이 보유한 공용차량의 효율적
인 관리 및 통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8. 5. 28>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08. 5. 
28>
1. “차량”이라 함은 본원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차량으로서 임원차량 및 업무용
승용차, 승합차, 임대차량 등을 말한다.
2. “차량의 관리”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,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와 
사고예방 정비유지 등 운행에 관한 관리를 말한다.
3. “차량의 공용운행”이라 함은 본원의 업무수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달성하기 위
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.
4. “차량 관리부서(담당자)”라 함은 차량의 관리․운용을 담당하는 부서(관리자)를 말
한다.
5. 삭제 <2008. 5. 28>
제3조(기록) 차량관리부서에서는 [별지 1]의 차량대장을 비치하고 차량의 취득, 폐차, 정비, 
수리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․보존한다.
제4조(보고) 차량관리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정자산 변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 
고정자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5조(책임 및 검사) 차량관리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1. 차량관리부서장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유지에 대한 계획수립, 검사실시 및 지도․감
독할 책임이 있다.
2. 차량관리부서장은 매분기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차량대장과 대조하여 실
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.
3. 차량점검에 관하여는 정부의 차량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6조(폐차) 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을 폐차할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다.
1. 정부의 차량정비기준에 미달되어 폐차하여야 할 경우 또는 본원의 형편상 노후 및 
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고정자산 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 
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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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4조의 변동보고에 의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처분을 요할 때에는 차량
관리 부서장은 고정자산 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
제7조(운행방침)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 <개정 2008. 5. 28, 2010. 03. 26>
1. 본원 소유의 모든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장이 배차한다. 
2. 차량의 운행은 배차신청서에 기재된 구간을 이탈하거나 또는 도중에 예정이 없는 
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.
3. 배차된 차량은 공용운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의 허가를 얻었을 때
에는 예외로 한다. 
4. 삭제 <2008. 5. 28> 
5. 차량운행은 07:00부터 22:00까지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관리 
부서장의 승인하에 연장 운행할 수 있다.
6.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장이 지정한 운전자에 의하여 운행한다. 단, 운전자 부재시에
는 자가운전 배차를 할 수 있다.
7. 삭제 <2008. 5. 28>
제7조의2(차종별 배차범위) 차종별 배차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7. 30, 2010. 03. 
26>
1. 승용차(I)은 의전용으로 운행되며, 교원 또는 행정부서장 및 책임급 이상 직원에 한
하여 대외기관 업무출장시에만 배차한다.
2. 승용차(II)는 일상업무용으로 교원 또는 직원에 한하여 대외기관 업무출장시에만 배
차한다.
3. 승합차(III)는 일상업무용으로 교직원 또는 재학생에 한하여 대외업무출장 또는 세미
나, 발표회 등 본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다수인원(10명 이상)이 참석할 경우 배차
한다. 
4.임대차량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서 대외기관 업무 출장시 처장급 이
상이 사용하며, 팀장급은 부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차량에 한해서 사용한다.
[본조신설 2008. 5. 28]
제8조(배차신청) 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[별지 2]의 서식에 따라 신청부서장과 인솔책
임자의 서명날인을 필히 받아 운행일 1일전 16:00시까지 차량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운
행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, 승합차의 경우
에는 인솔자 동행시 배차를 한다.<개정 2008. 5. 28>
제9조(배차순위) 차량관리 부서장은 업무의 중요성, 긴급성 및 접수순서에 따라 배차순위를 
정하여야 하며, 신청에 대한 배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사전에 통
보하여야 한다.
제10조(배차의 제한) 차량관리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배차를 제한한다. <개정 2010. 
03. 26>
1. 교통보조비 지급지침 제5항에 의거 교통보조비를 받은 자. 다만, 책임급 이상 직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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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교원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2. 승용차는 교직원 및 학생 중 만 26세 이하이며, 운전면허 미취득자
3. 승합차(15인승) : 교직원 및 학생 중 만 26세 이하인 자 및 운전면허 1종보통 이하인 
자. 운전자가 학생일 경우 인솔자 미동행시
4. 승용차는 휴무일, 공휴일 등은 배차를 일체 통제하며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
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5. 승합차량의 배차는 3일이상 장거리 운행은 통제
[전문개정 2008. 5. 28]
제11조(당직차량)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차량을 둘 수 있으며, 당직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운
행한다.
제12조(운행일지) 차량운행자는 운행종료시 지정차고에 주차시킨 후 차량운행일지[별지 3]을 
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장에게 차량“키”와 함께 제출하여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받아야 
한다. 
[전문개정 2008. 5. 28]
제13조(유류보급) 차량의 유류보급은 차량관리 부서장이 정하는 유류보급 기준에 의하여 적
량을 보급하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.<개정 2008. 5. 28, 
2010. 03. 26>
1. 운행거리는 계기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유류보급 기준 외에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된 기준율 을 적용
할 수 있다
3. 삭제 <2008. 5. 28>
4. 차량 운행시 유류비(운행에 필요한 제반비용) 등은 차량운행 부서장이 주유하여야 
한다. 다만, 본원의 업무 또는 행사시에는 예외로 한다. 
제14조(주유기준) 휴일에는 임원 전용차 및 당직차량 이외의 차량에는 주유하지 않음을 원
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운행이 필요하다고 차량관리 부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주유를 할 
수 있다.
제15조(차고 및 주차) 모든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장이 지정하는 차고 및 지정된 주차장에 
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6조(수리) ① 차량운행 중 이상상태를 발견하거나 차량검사시 정비 또는 수리를 요할 때
에는 차량관리부서장이 즉시 지정정비소에서 수리 또는 정비하여 항시 운행가능토록 하여
야 한다.
② 출장운행 중 긴급수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수리하고 사후처리할 수 있다.
③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고장시 (차량 외부 도장면)에는 운전자가 수리 및 정비하
여야 한다. 
[전문개정 2008. 5. 28]
제17조(사고)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전원은 지체없이 차량관리 부서장에게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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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차량관리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
다. 다만, 운전원의 진술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동행자, 기타 목격자 진술로써 이에 
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03. 26>
1. 사고보고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운전원 진술서 
3. 현장약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4. 기타 증거서류
제18조(사고시 배상 및 책임) 제17조 제1호의 사고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차량관리부
서장은 그 진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거,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
야 하며, 배상은 보험료율에 따라 차량종합보험범위 내에서 한다.<개정 2008. 5. 28>
부       칙 <1999. 10. 15>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 칙 <2000. 6. 12>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 칙 <2000. 10. 15>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 칙 <2006. 8. 1>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 칙 <2008. 5. 28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③ 본 지침 시행이후 「온라인 예약시스템」이 개설되어 (온라인 예약시스템)에 의한 제8조
(배차신청)은 시스템에서 정하는 “배차신청절차 및 배차방법”을 준용한다.
부       칙 <2009. 7. 30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③ 본 지침 시행이후 「온라인 예약시스템」이 개설되어 (온라인 예약시스템)에 의한 제8조
(배차신청)은 시스템에서 정하는 “배차신청절차 및 배차방법”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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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   칙 <2010. 03. 26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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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1] 
차  량  대  장
(전면)
차 량 번 호
차   명
소  유  주
(주소, 기관명)
차고 또는 
격납소재지
구입년월일
구 입 처
구입가격
용    도
승차인원
종    류
형    식
연    식
총 중 량
차량중량
적재중량
높    이
길    이
넓    이
행 정 식
기관번호
차대번호
마 력 수
기 통 수
배차장소
검 사 증
교부년월일
   비   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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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면)
차 량 검 사 증 유 효 기 간
 자  20    .      .      .
 지  20     .      .      .
 자   20      .       .       .
 지   20      .       .       .
 자  
 지
 자
 지
 자
 지
 자
 지
차  량  이  동  사  항
 년 월 일
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요
 사    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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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2] <개정 2008. 5. 28>
차  량  배  차  신  청  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구    분
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용
비  고
1) 사용일시
 20   년     월     일(     )요일      :     시부터
 20   년     월     일(     )요일      :     시까지
2) 사용목적
O 행사명
O 탑승자:     외(   )인
3) 운행구간
상세하게
4) 배차요청차량
 승용차 I (   ), 승용차 II (   ), 승합차 15인승 (    ) 
기호 : V
5) 운전자 
지원요청
계  정
번  호
운전자
(    )명
배차의 조건 
제7항 제2호 
해당시 기록
계  정
책임자
(서명)
6) 자체운전시
인솔자
( 인 )
운전자
( 인 )
7) 배차의 조건
1. 차량 지원범위 : 원 주요행사시에는 행사주관부서에서 차량지원 신청
2. 차량운행시 차량경비 및 외부운전기사 용역비는 신청부서에서 부담
3. 외부운전기사 지원신청은 최소 1일전 신청시만 지원 가능
4. 학생 운전시에는 인솔교수 동행시에만 배차함
5. 차량운전자는 해당차량 면허소지자로서 만 26세 이상인 자에 한함
(운전면허 사본 첨부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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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3]  <개정 2008. 5. 28>
차 량 운 행 일 지
차량 운행 일지
담당
팀장
차량번호 :
운행일시
1일차
2일차
3일차
2008.    .    .
2008.    .    .
2008.    .    .
운용부서
운전자 
직위
성명
운행구간
~
운행목적
주행거리
출발전 계기
도착후 계기
운행거리
운행후연료상태
       km
       km
      km
운행중 
연료
주입량
연료 주입량
연료대금
기타 주유
       ℓ
        원
외형 상태
사고 여부
조치 결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