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연구요원 
개인별 복무상황부
소 속 부 서
성 명
생 년 월 일
학 번
의무종사기간
광 주 과 학 기 술 원
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
∙법적근거 : ①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(전문연구요원의 편입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병역법 시행령 제82조(자원관리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③ 병역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(복무만료 처분)
복무기간 :  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승인(병무청)일로부터 3년간 의무종사
관리방법 : 현역근무에 준한 관리(병무청 통제 하에 의무복무 만료시까지 관리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① 개인별 복무상황부 : 학과(부) 사무실에 개인별로 비치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근태관리(출·퇴근 서명): 연구장소 주출입구에 설치한 지문인식기로 갈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매월초 관리부서로부터 전월 레포트 수령 복무상황부에 편철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③ 신상이동사항 발생시(출장, 휴가, 병가, 조퇴 등) :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록 및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학과(부)장 결재를 득한 서류 및 증빙자료 복무상황부에 편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문연구요원 소속 부서 관리직원은 불시점검 대비 및 철저한 복무관리를 위하여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매월 개인별 복무상황부 점검 및 학부(과)장에게 보고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복무관리시 특이사항은 사안발생시마다 관리부서로 통보.
 ∙신상이동 통보대상 : 병역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①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 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③ 정당한 사유없이 “군” 소집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④ 의무종사 기간 중 병가를 얻은 때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⑤ 통산 3개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 및 관련업무 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행을 위하여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⑥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된 때,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⑦ 전직, 파견근무, 장기 해외연수, 국내․외 출장 출국 및 복귀 시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⑧ 휴가, 병가, 조퇴 등 사유가 발생한 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⑨ 무단결근 등 기타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때  
 ∙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사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
참여 연구과제 List    
연번
연  구  과  제  명
연구실적
주 요 연 구 내 용
연구기간
논문
발표
특허
출원
기타
1
2
3
4
5
6
7
8
9
10
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소속부서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소속부서장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명
참여 연구과제 List    
연번
연  구  과  제  명
연구실적
주 요 연 구 내 용
연구기간
논문
발표
특허
출원
기타
11
12
13
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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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
19
20
        
소속부서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소속부서장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명
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      개인별 복무상황
종 별
(출장, 외출, 
휴가 등)
기간 및 일시
내     용
확     인
비고
부터
까지
일수
사유, 목적
장소
담당
(직원)
증빙
첨부
 작성방법 : 1. 출장, 휴가, 병가, 조퇴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소속부서장의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결재를 득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(개인별 편철)
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사유 란에는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
연구성과물 List (논문, 특허, 수상내역 등)
종별 누적 일 및 시간
비고(취업규칙)
휴 가
병 가
 - 조퇴 및 지참 누계 관리(8시간 초과시 휴가 1일 삭감 등)
 -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휴가,      
 1년간 8할 이상 근무자는 년 15일 휴가
조퇴 및 지참(지각)
근  무  상  황  부
담당직원
지도교수
반드시
자필서명
반드시
자필서명
부서명:
직  급:
전문연구요원
성 명:
(학 번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종별
기간 또는 일수
사유 또는 용무, 장소
연 락 처
(전화번호)
  부터 ~  까지
일수
 시  간
사유(용무): 
장소:
휴대폰:
일반전화:
※ 비     고
1. 종별 : 휴가(연차•병가•공가•특별휴가)•지참•조퇴•외출•결근 등을 기재함.
2. 지참•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•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, 이 경우 “부터”란
   일•시•분을, “까지”란은 시•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
   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•확인을 받을 것.
3. 법정휴가를 제외한 기타 휴가 및 병가사항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.
담당직원
지도교수
반드시
자필서명
아래 자필
서명시
생략가능
전문연구요원 출 • 퇴근 확인서
1. 대상자
   ▶ 성    명 :          (연락처)
   ▶ 부    서 :
   ▶ 학    번 :
2. 출·퇴근 시간
       (      )월 (      )일  (    :    ) 시  ( 출 • 퇴 )근
3. 확인자      
       상기 대상자의 지도교수 본인은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 OOO의 
      출·퇴근 시간을 확인하였으며, 추후 이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합당한 
      조치를 받을 것에 동의합니다.
20     년     월     일
지도교수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 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귀하
담당직원
지도교수
반드시
자필서명
아래 자필
서명시
생략가능
【출·퇴근시각 변경 확인서】
1. 대상자
   ▶ 성    명 :          (연락처)
   ▶ 부    서 :
   ▶ 학    번 :
2. 조정 필요 사유(구체적으로 기재)
   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함.
3. 변경시간 및 기간
   ▶ 변경시간: 09시/18시에서 OO/OO
   ▶ 적용기간: OOOO년 OO월 OO일부터 OOOO년 OO월 OO일까지
4. 확인자      
       상기 대상자의 지도교수 본인은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 OOO의 
      출·퇴근 시간 및 변경기간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며, 
      복무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할것을 확인합니다.
20     년     월     일
지도교수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 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귀하
【자정 이후 연구활동(근무) 확인서】
1. 대상자
   ▶ 성    명 :          (연락처)
   ▶ 부    서 :
   ▶ 학    번 :
2. 전일부터 이어진 자정 이후 09시까지의 연구 내역(구체적으로 기재)
   
   [연구 결과물 별지 첨부]
3. 자정 이후 근무 시간 인정
   ▶ 최대 4시간까지 당일 근로시간에 포함
4. 확인자      
       상기 대상자의 지도교수 본인은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 OOO의 
      2항의 전일부터 이어진 자정 이후 연구활동(근무) 내용이 사실임을
     확인하며 복무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할것을 확인합니다.
20     년     월     일
지도교수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 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귀하
담당직원
지도교수
반드시
자필서명
아래 자필
서명시
생략가능